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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지원 사업이 7월 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소득 제한과 각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이 있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시술별 횟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난임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모든 것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난임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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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내용

기존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로 한정되었지만, 이제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게다가 난임 시술별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 5회) 횟수가 정해져있던 것이, 총 22회의 지원횟수 안에서 희망 시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확대
대상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 폐지
횟수 난임 시술별 지원횟수 지정
(신선 10회, 동결 10회, 인공 5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가능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의 모든 난임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확인합니다. 

 

만약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자라면, 기존의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의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 최대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시 관련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난임진단서, 부부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시술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중 난임진단서의 정앰검사결과서는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결과서만 인정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분증

이외에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지원절차

난임지원 사업에 신청한 뒤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난임시술 병원에 통지서를 제출한 후 시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 매 회차마다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시술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 지원은 불가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서울시 각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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